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총 192건에 대해 764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해마다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주차장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과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 등이 각각 지원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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