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가 당시 촬영 영상을 공개하며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했다.
조덕제는 자신의 유죄가 확정된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47초 분량 동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
감독의 `액션` 소리와 등장한 조덕제는 상대배우 반민정을 상대로 만취한 채 귀가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모습을 연기한다. 주먹을 쥐고 반민정의 어깨를 한 대 치는 장면도 나온다.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라고 적은 반민정의 공소장 내용을 전하며 이 영상 속 자신의 연기가 과연 `아파서 주저 앉을` 정도인지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13일 조덕제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지만, `여론재판`에서의 분위기는 법이 판단한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다.
형이 확정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덕제 배우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등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 영상 공개 (사진=조덕제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