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불륜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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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불륜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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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군인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3일 A(37)씨가 신청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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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A씨가 불륜을 저지른 기간은 2~3개월 정도이고 사생활 문제로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또 16년 동안 모범적인 군생활을 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군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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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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