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3일 A(37)씨가 신청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륜을 저지른 기간은 2~3개월 정도이고 사생활 문제로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또 16년 동안 모범적인 군생활을 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군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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