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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T 전현직 임원에 영장 재신청…황창규 회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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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KT와 관련해 경찰이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모 사장과 맹모 전 사장, 최모 전 전무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사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과 함께 황창규 KT 회장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 사장 등 3명의 증거인멸 우려가 커졌다고 보고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황 회장과 관련해서는 보강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이번 영장신청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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