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금주 중으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값 안정 대책은 최근 당정청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서울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세금 규제 등이 망라될 전망입니다.
5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로 적용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ratio) 규제가 강화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됩니다. 앞으로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일부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다주택자에게는 대출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자격 제한을 둘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종부세는 지난달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리고,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은 세율을 현행 0.75%에서 0.85%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합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도 강화됩니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합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로 특정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만큼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울 인근에 주택공급도 확대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수를 최대한 늘리고 외곽에서는 미니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2022년까지 수도권에 4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 주택은 36만2천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공급량을 더 늘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토부는 성남 금토와 군포 대야미 등 경기도 12곳과 인천 가정2 등 수도권에 총 13곳(755만6천㎡)의 주택지구 입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지구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8곳이고, 특히 서울 강남권과 붙어 있는 과천 후보지(115만6천㎡)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주택 7천100호가 공급됩니다.
서울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유휴부지를 찾아 신규 택지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강서구 일대 등지가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다른 형태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이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등의 주거 면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