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투자위험 요소 공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 주요계약` 부문에 각각 집중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중요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해 기재방식을 통일합니다.
이 같은 모범사례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되는데, 모범사례는 참고 목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기재 범위와 내용 등은 기업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때 참고하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요인을 정리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투자 판단 시 유의사항에는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와 경쟁제품 개발의 진행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금감원이 공시를 강화하는 것은 현행 공시로는 제약 바이오 산업 특유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163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임상 실패나 개발중단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신약개발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중요 정보에 대한 공시 내용이 불충분해 공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