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양측 주장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지점에서 유무죄가 갈려 주목된다.
14일 서울서부지법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실관계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고, 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상화원 사건`을 들었다.
이는 지난달 13일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씨가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으로, 김지은 씨가 한밤중에 부부의 방에 들어와 두 사람을 내려다 봤다는 주장이다.
안 전 지사 부부는 지난해 8월 18일 충남 보령에 위치한 휴양시설 `상화원`에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초대해 접대한 바 있다. 이때 비서인 김지은 씨가 숙소 1층을, 안 전 지사 부부가 2층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씨는 법원에서 "새벽 4시께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곧 김씨가 방으로 들어왔다"며 "침대 발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수 분간 내려다봤다"고 증언했다.
민 여사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며 "잠시 후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자 김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만 하고 쿵쾅거리며 후다닥 도망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는 방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든 것이고,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내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상화원을 함께 방문했던 한 중국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새벽에 옥상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안 전 지사의 휴대전화가 착신전환된 수행용 휴대전화로 이런 내용을 받아본 김씨가 불미스러운 일을 막고자 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경청해 숙고한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민 여사 증언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김지은 씨 측 증언에 모순과 불명확한 점이 다수 존재해 피해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의 진술대로라고 하더라도,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해 밀회를 막고자 부부 객실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 수행비서 업무와 관련한 피해자 종래 입장과 상반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무죄 선고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