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47.44

  • 22.65
  • 0.49%
코스닥

943.17

  • 6.64
  • 0.7%
1/4

USB형 카메라 이용 '성관계 몰카' 17차례 찍은 학원강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USB형 카메라 이용 `성관계 몰카` 17차례 찍은 학원강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남지방경찰청은 인가를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사들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41·학원강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A 씨 등에게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USB형 카메라를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A 씨는 과거에도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했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가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