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인가를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사들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41·학원강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A 씨 등에게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USB형 카메라를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A 씨는 과거에도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했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가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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