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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률, 오는 18일 '미국 투자이민 및 영주권자 세금보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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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률, 오는 18일 `미국 투자이민 및 영주권자 세금보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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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률의 해외투자 팀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 취득과 영주권 취득 이후 발생할 세무 문제에 대해서 오늘 18일(토) 오후3시 강남구 청담동 정률 본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 미세 먼지,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이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취업 이민은 규제 강화와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과거와 달리 H1B 전문직 취업 비자도 심사가 까다로워 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자는 늘어나고 있어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법무법인정률 이완기 미국 변호사는 "50만불 투자이민 제도가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이 된 상황에서 투자금 인상 전 신청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정률의 이채길 미국 세무사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세무 보고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이 속한 그 해부터 지역(나라)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영주권자는 당장 의무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투자된 금액이 어떤 형식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세금보고 형식이 틀려지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세금보고가 존재하며, 특히 EB-5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Equity(지분)로 투자가 된 경우는 회사가 이익을 내어 Dividend(배당금)이 나오면 배당소득을, Loan(대출) 형식으로 투자가 되었다면 이자(Interest)를 받으므로 이자소득을 세금보고 해야 한다.

이 두가지는 EB-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미국에서 다른 어떤 소득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해당되는 것이며, 그 외 지역(나라)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용, 사업, 임대, 등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해부터 미국사람과 똑같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미국 외의 나라(한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중과세 방지협약 등으로 한쪽 나라에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세율차이 혹은 소득 금액에 따라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즉,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한국에서 세금을 낸 증빙 서류(갑종 근로소득증명서 등)등으로 미국소득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 공제 받게 된다.

이러한 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보고와는 별개로 영주권자의 경우, 대부분 한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제외한 이런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해서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FBAR, FACTA)

이채길 미국 세무사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고하는 것은 Terrorist등에 대한 미국정부의 돈세탁 방지(Anti Money Laundering)가 주된 목적"이라며, "세금을 더 징수한다거나 하는 의도가 아니므로 최대한 정확하게 한국에서의 금융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는 18일 세미나 후 1:1 개별 상담이 가능하며, 세미나 예약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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