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9∼10월경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을 지금보다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다만 담배업계에 줄 영향이 큰 만큼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경고그림 교체 시기에 맞춰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올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이 도입되고서 2년이 지나서 제3기 경고그림이 마련되는 2021년께 경고그림 면적도 넓히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복지부는 이밖에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 이내를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00인 이하 공연장, 단란주점 등 규제 그물망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업종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