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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보험·즉시연금' 지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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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애매한 약관규정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암보험금 입원일당과 즉시연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압박하자 보험사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담을 보험회사들이 떠안으라고 하는 건 심하다는 반응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터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018.7.9)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챙겨지는 터전 위에서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독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후 첫 번째 타깃이 된 보험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에게 만기보험금을 지급할 때, 재원으로 공제한 사업비 등을 다시 돌려주라고 업계를 압박했습니다.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산출방법서에 게재돼 있지만 약관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상품을 팔 때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만큼 보험사가 공제분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금감원 방침대로 공제된 사업비를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줄 경우 1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감원은 또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명시돼 있는 암보험 입원비 일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분쟁 소지가 있는 명확하지 않은 약관은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그간 보험상품을 출시할 때 제출한 약관이나 산출방법서 등을 당국이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이 보험사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항변합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 결정이 보험의 원리와 맞지 않고, 분조위의 결정을 업계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아래 모든 책임을 금융회사에게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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