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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본격화…“수탁자책임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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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한 국민연금이 다음달부터 주주권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오늘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존의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터뷰>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게 됐다. 정부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쪽 인사를 배제하는 걸로 했고…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의결권행사전문위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기 때문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 책임투자 이렇게 2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운영됩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주주권행사 분과에서, 투자 기업에 대해 재무·비재무(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를 따져보는 작업은 책임투자 분과에서 따로 나눠 처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보다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주주권행사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참여에 대한 부분은 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자는 게 실무 검토 의견이다.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추후에 재검토하려고 한다"

기업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연내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슈가 발생했을 때 즉각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 소송 등을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2020년에는 배당 관련 미개선 기업들을 공개중점관리기업대상으로 선정해 기업명을 공개하는 등 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 위임과 관련해서는 위탁운용사와 투자기업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 가점을 주고 그들에게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과 같은 다양한 보완책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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