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서울시내 건축물 5만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 이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마련된 조치입니다.
조사는 2단계로 나눠 진행하며, 1단계 대상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1만5,682동입니다.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는 지난 9일부터 시작해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 대상은 지하상가와 학교로,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초·중·고·대학교 3만8,000동을 내년까지 점검합니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부터 건물과 소방서 간 거리, 주변 교통 환경,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을 조사하고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화재위험성 평가 및 맞춤형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점검 결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방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 시정할 방침입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인적자원의 배치·활용 분야까지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