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신고를 받은 대전시는 두 사람을 조사해 지난 9일 대전소방본부에 `성희롱` 결정을 통보했다.
피해 여직원은 "A씨가 손으로 허리를 휘감으며 `여관에 가자`, `애인하자`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달 초 인사발령을 내 두 사람을 격리한 데 이어 지난 10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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