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신고 제보 중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감사·감찰 부서 이첩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키로 했습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가 이에 해당하며 갑질로 인한 사망, 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예들 들면 상급자가 공개적으로 하급자를 “멍청이”등으로 부르며 계속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음주한 후 하급자를 불러내 대리운전 요구하는 경우 상향된 징계기준에 따라 중징계, 징계절차를 밣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이른바 `갑질`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규정하며 "이를 없애야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갑질을 없애고 갑을 자체를 없애야 한다. 세상을 위아래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첫번째 안건인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사회에서 갑질을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해야겠다"며 "그러기 위한 종합방안을 국무조정실이 여러 부처와 협력해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일부 대기업이나 사주 일가의 `갑질`을 언급하며 "갑질은 그 갑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조직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조직운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총리는 "우리 사회의 못난 갑질은 이제 세계적 수치가 됐다는 사실"이라며 "이 모든 것은 을의 의식이 많이 변했는데도 갑의 의식이 그만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타인의 명예에 대해 놀랍도록 둔감하고 거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깨우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 등 성희롱·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하도록 해줘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린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