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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기업 입찰시 우대"…청년창업기업엔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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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반 용역사업에 `착한기업`의 낙찰기회가 확대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등 사회적책임을 다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실적 한계로 지자체 발주 용역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업기업에게는 별도의 가산점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일반용역사업 입찰시 참여업체를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 창업기업 가산점 신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지표 보완, 사회적 약자기업과 공동입찰 참여시 가산점 신설, 근로환경 평가지표 강화, 지역업체 가산점 상향 등입니다.

청년 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0.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행실적, 신용평가등급 등 청년 창업기업에 불리한 평가항목에서의 부족한 점수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가산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가산점을 받은 업체가 계약체결을 할 때 고용사실을 증빙했다면, 앞으로는 준공검사 때 다시 고용사실을 확인합니다.

신규 인력 채용을 불이행한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위약금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일명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어납니다.

기존에 희망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확대해 희망기업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계약심사 단계에서 기업의 노동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지원제도 확대 등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가산점이 생깁니다.

또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업체엔 최대 5점까지 감점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서울에 소재한 지역업체에게 주는 가산점을 0.5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서울시 계약분야의 공익성을 확대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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