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어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세금을 올리자는 권고안을 정부에 냈습니다. 금융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불만한 이슈가 재기가 됐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기존의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자는 겁니다. 예상을 했던 측면도 있지만 만약 권고안을 그대로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대체로 31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새롭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2000만원 이었을 경우 대상자가 9만명 정도였으니까 꽤 많이 느는 겁니다. 종합과세의 정의가 뭡니까? 이자, 배당 소득을 포함한 금융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1000만원까지는 기존의 15.4%의 세금을 내고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나머지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6.2%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부자증세가 이뤄지는 것이죠.
자 그럼 금융소득으로 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려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으면 지금 대체로 2%정도 주죠? 5억이상이면 천 만원 소득이 생깁니다. 중 위험 중 수익 상품 중 대표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ELS 같은 경우 비교적 베리어 수준이 낮아서 안정성이 있는 상품들이 4%정도 나오죠? 이런 상품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1년만에 조기상환이 된다면 2억5천만원 정도 가입하시면 천만 원 수익이 생기고 만약에 3년 만기 시점에 상환을 받게 되면 3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산술적으로는 1억원 정도만 가입하셔도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주식 배당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코스피 200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2.2%입니다. 평균적인 배당수익률을 올리면서 장기투자를 하시면 5억원 이상이면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십니다.
제가 왜 여러분도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 쉬운 산수를 이렇게 해드릴까요?
금융자산이 5억 이상 있는 분들이 집이 없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테니까 이분들을 중산층으로 봐야 할지는 각자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산층 보다는 부자 즉 자산가에 가까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부자증세라고 봅니다. 이렇게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두 번째 의미는 불로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메기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똑 같은 불로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돈을 맡겨놓고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글자 그대로 불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을 하는 분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망할 일도 없거니와 만약 불안하시다면 은행 별로 혹은 이자 더 많이 주는 저축은행에 가셔서 5천만원씩 나눠서 해두면 정부가 예금자 보호 즉 보증을 해줍니다. 안전한 불로소득입니다.
주식투자는 종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노심초사하는 불로소득입니다. 몸을 쓰지는 않으나 마음을 쓰는 소득 즉 투자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기업들을 일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을 창출합니다. 물론 예금도 대출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합니다만 우리 예금의 상당 부분은 주택을 사는 데 또 소비를 하는 데 쓰여집니다. 기업에 들어가는 돈의 성격도 다릅니다. 자본과 대출입니다. 물론 유통시장에서 주식 사는 것이 그 기업과 무슨 관계냐고 하시지만 그런 투자가 없다면 기업들은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늘리지 못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선진 시장에 비해 매매의 회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배당수익률과 배당 성향이 낮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기업들 특히 대기업에게 돈 사내에 쌓아두지 말고 배당을 하던지 고용을 하던지 투자를 하던지 하라고 독려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한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 맞는 얘기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시장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의 배당에 대한 세금에 대한 것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코스닥 투자는 1년 중 10월까지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주주 요건이 계속 강화되어 웬만한 자산가들은 종합과세가 아니더라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기도 합니다.
배당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가 줄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잘 견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주식을 사고 팔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익이 나나 손해가 나나 내고 있는 거래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소득이라고 다 같은 불로소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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