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온라인에 떠돌던 `동인천역 성폭행` 사진은 노숙자들의 공연음란 사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58)씨와 B(51·여)씨 등 노숙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일 오전 0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지하상가 내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을 찍은 사진이 2일부터 온라인에 올라와 성폭행 사건으로 둔갑해 확산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 이상의 사진 유포를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용의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적 중이다.
동인천역 성폭행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