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5일로 연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5일로 연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ADVERTISEMENT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연기해 5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피고인 측에서 검찰 동의를 받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에 냈다"며,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DVERTISEMENT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영장이 청구된 사안이 많고 복잡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조사 도중 변호인단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혐의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