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했다.
여호와의증인 홍보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말 그대로 개인 양심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교단이 공식적으로 낼 만한 입장은 없다"며 "병역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한다는 데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와 관련한 국제 인권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군과 무관한 정부 부처나 기관이 관할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수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증인과 관련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소송대리인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독일, 대만 등 많은 국가가 국제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복무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며 민간 대체복무 예로 재난 구호·소방·방역·환경·고난도 복지시설 근무를 들었다.
소송대리인들은 "대만에서 2000년 민간 대체복무를 도입한 뒤 16년간 종교적 사유로 대체복무를 한 사람은 699명이었고, 그중 여호와의증인은 634명이었다"며 일반인이 종교적 이유를 들어 병역을 기피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증인 누리집에 따르면 이 종교는 기독교와 달리 예수가 삼위일체 일부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영혼이 불멸한다는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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