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후 법적 절차에 착수합니다.
국토부는 오늘(29일) 1시 30분에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리 검토 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며 최종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이어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 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를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 회의 등 법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는 국토부와 진에어 경영진, 주주, 진에어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면허 자문 회의는 국토부의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담당관 4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열릴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청문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여기에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진에어의 면허취소에 대한 결론은 2달 뒤에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