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명율 손병기 조세법전문변호사를 `법률서비스-조세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지난해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조-조세소송`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한 이래 동일 부문 소비자만족 1위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에 손병기 변호사는 "조세소송은 조세 회피, 포탈의 경우로 성립되는데, 여부에 따라서 분쟁의 여지가 큰 만큼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 받는 경우와 실형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이렇게 부당한 처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세 관련 분쟁 해결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위법성과 반사회성 따르는 `조세포탈`, 적극적인 대응 필요
최근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2100억 원대의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명의신탁 증여세와 조세포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 명예회장은 앞으로 진행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손병기 변호사(법무법인 명율)는 "조세소송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지방세부터 국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라며 "세무서, 국세청 등에서 세금 부과, 환급, 징수 등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대응이 조세소송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조세소송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송으로 나뉘는데, 이중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은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이다. 이를 통해 사안을 바로잡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조세소송은 대게 일반인이나 민간 기업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달리하는 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바로 90일의 불복기간이다. 이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부당한 처우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통해 조세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등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혐의가 없다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고의성`,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을 것` 등의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부정함을 인정하는 행위나 조세의 징수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능으로 하는 부적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해 위법성과 반사회성을 인정하여 혐의에 연루된다는 것이다.
손병기 변호사(법무법인 명율)는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여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가 다소 애매하여 분쟁의 소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더욱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법, 행정법, 형법, 특별법 등의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고, 회계, 세무와 같은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