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25일)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 갈등` 청원에 대한 AS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 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 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 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답변한‘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문제 갈등` 청원에 답변하면서 신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높이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