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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속여"…불법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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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속여"…불법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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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들이 보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영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신보험을 원금보장이 되는 연금인 것처럼 속여서 팔거나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한생명 설계사를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한 김모씨.

연금처럼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이라는 말을 듣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종신보험 상품이었습니다.

보험증권도 제대로 받지 못한 김 씨는 이후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 당시 걸려온 보험사 해피콜에 '네'라고 직접 대답했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설계사는 회사를 떠났고, 피해는 고스란히 김 씨가 떠안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모씨 / 신한생명 보험가입자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내용 디테일하게 제가 어떻게 압니까. 환수금이 10%도, 5%도 안나온다는 것을 처음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올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내린 185건의 제재 중, 3분의 1(62건)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겁니다.

공시 위반 등 다른 이유도 일부 있었지만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삼성생명과 KB손해보험 보험설계사들은 최근 보험계약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일부 보험대리점에서는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모집 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가입자의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설계사 등록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보험사의 근본적인, 고질적인 소비자 피해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대리인을 통해 판매하다보니 부실 가능성이 전 과정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게 한계거든요. 설계사의 책임제 도입이라던지 대리점의 책임 부과라던지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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