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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가 말하는 ‘평온하던 내 땅의 불청객, 분묘기지권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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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대대로 조상을 모시는 것, 우리 민족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 좋은 땅에 묘를 마련하고 대대손손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앞으로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출발한 곳을 돌이켜본다는 점에서 매우 그 뜻이 깊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은 타인의 땅에 자손들이 대대손손 조상을 모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였다. 분묘기지권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일응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분묘굴이 내지 이장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상을 모시고자 하는 그 고귀한 뜻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반듯하고 좋은 땅을 십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재산적인 손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변호사, 이지원변호사, 류영필 변호사는 주된 전담 업무인 형사사건 외에도, 부산 시민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분묘를 관리하는 자손들과 토지 소유자가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 법승 부산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여기서 부산, 경남 지역의 부동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사건을 다루어본 이지원 부산변호사가 말하는 분쟁의 형태는 크게 나누자면 다음과 같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하며, 이후 적절한 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다른 집안의 묘를 함부로 훼손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법률관계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지원 부산변호사의 말이다. 서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원만한 협상 또는 법의 공정한 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법승 이지원 부산변호사는 “분묘관련 분쟁은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충분한 사안에 대한 분석과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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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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