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이 다음달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주무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현장의 노력, 연말, 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우려에 대해 근로 방식을 개선하고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경총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속과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와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 쟁점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