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강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A(38·여) 씨를 간호사실 뒤편 탈의실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했다.
며칠 뒤에는 이 병원 2층 약국과 진료실에서 각각 오전 6시와 오전 6시 30분 A 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신체를 더듬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1심은 이 사건 증거로는 피해자인 A 씨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A 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 강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첫 번째 범행이 이뤄진 간호사실 벽은 얇은 패널로 되어 있어 소리를 지르면 옆 병실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꼽았다.
또 두 번째 범행을 당하고도 진료실로 오라는 강 피고인의 호출을 순순히 받아들여 재차 범행을 당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A 씨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첫 번째 범행은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이뤄졌고 당시 옆 병실에 환자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두 번째 범행을 당한 이후 강 피고인이 진료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앞을 지나다가 강 피고인이 수차례 불러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료실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A 씨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