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의 비리 의혹을 다루는 MBC TV `PD수첩` 두 번째 방송 내용의 상당 부분 보도가 가능해졌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가 조계종 법등 스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일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 스님이 법등 스님의 성폭력 의혹을 무마하려고 모 사찰의 계좌에 있는 2억 원을 사용하려 했다는 부분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방영금지가 받아들여졌다. 해당 부분 분량은 30초가량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채권자(법등 스님)와 관련된 내용의 방영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고도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자(MBC)는 성폭력 의혹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나름대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채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줬고 그 기간도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등 스님은 적절한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프로그램이 그대로 방영되면 명예와 인격권 등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지난 25일 신청했다.
`PD수첩`은 29일 오전 "이날 밤 11시 10분에 방송될 `큰스님께 묻습니다` 2부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도박 의혹, 주지 법등 스님의 성폭력 가해 의혹 등을 다룬다"고 밝혔다.
앞서 `PD수첩`은 지난 1일 방송된 `큰스님께 묻습니다` 1부에서 숨겨둔 처자식 의혹을 받는 조계종 설정 총무원장과 성추행 의혹을 받는 현응 교육원장에 관한 내용을 방송했다. 당시 설정 스님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