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이 하나금융투자에 시장 접근 중지 조치를 내린 배경으로 1년 이상의 중대한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CME그룹이 배포한 `약식 시장접근 중지 통보서`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고객 계좌와 관련된 다수의 조사 과정에서 CME그룹 시장규제부에 계좌 소유권, 계좌의 거래 권한자, 감사 추적을 위한 기록 자료 및 계좌 활동 기록 자료와 관련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잘못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거래소 상품에서의 `스푸핑`, 시장질서교란행위 및 자금 이전 활동 관련 시장규제부의 여러 조사 활동을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스푸핑이란 주문 집행 전에 취소할 의도를 갖고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CME 규정 413조 `약식 시장접근 중지 조치`에 따르면 CME그룹의 최고규제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거래소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CME그룹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여타 전자거래 또는 청산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규제부는 여러 청산 회원사에 옴니버스 계좌를 보유 중인 하나금융투자가 다양한 거래소 상품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관리되고 있는 고객 계좌 간 각 계좌의 보유 약정(포지션)을 부적절하고 부정확하게 상계 처리한 후 순 보유 약정만을 자사 청산 회원사들에 일일 보고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옴니버스 계좌의 총매수 및 매도 포지션을 기록에 반영해야 하는 거래소 규정 제960조에 반한 것으로, 청산 회원사들이 부정확한 일일 매수 및 매도 포지션을 거래소에 보고해 결과적으로 미결제약정 보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CME그룹 측의 설명입니다.
CME그룹 관계자는 "하나금융투자가 이미 계좌 소유자 및 계좌의 공식 인증 거래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실패했던 점을 고려하면 하나금융투자는 CME그룹 시장의 완전무결성을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계속 운영 또는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선의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충분한 근거 사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하나금융투자는 자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CME그룹 거래소의 선물·옵션 상품 거래가 60일간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는 거래 중지 통보 원인에 대해 고객 동의가 없는 정보를 CME그룹에 제공하는 것이 국내법에 어긋나 시장 규제 관련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CME그룹 관계자는 "하나금융투자가 아예 조사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고 미국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서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하나금융투자의 주장은 엉터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투자는 CME측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협의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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