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늦은 오후 112에 전화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차를 운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청와대 인근에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를 당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 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
와우퀵N 프리미엄콘텐츠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