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15%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권고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제출한 `공동주택 라돈 농도 분포조사로 인한 영향인자 도출 및 저감방안 마련 연구`라는 연구 용역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연구는 환경부가 김포대 산업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김포, 강릉, 원주, 춘천, 아산, 세종, 함양군 등 9개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17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15%에 해당하는 27가구의 라돈 농도가 WHO가 권고한 실내 기준치인 100베크렐(Bq/㎥)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 농도가 WHO 기준을 넘는 27가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릉이 9가구로 가장 많았고, 아산 8가구, 김포 3가구, 세종과 춘천, 함양 각 2가구, 서울 1가구 등의 순이었다.
특히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기준(148베크렐)을 웃돈 곳도 3가구(춘천 181베크렐, 강릉 170베크렐, 149베크렐)나 있었다.
고층이고, 신축 아파트일수록 라돈 농도는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릉과 아산, 세종 지역 아파트의 라돈 농도가 평균 96, 93, 85베크렐을 각각 기록,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준공 3년 이내 신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한국도 라돈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의 실내 라돈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라돈 위해성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돈은 우라늄이 붕괴해 생성되는 물질이다. 가스 형태이므로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들어와 `내부 피폭`을 일으킨다. 특히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라돈에 의해 폐 질환이 노출된 뒤 수년∼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라돈 노출 양과 사람의 나이 등에 따라서도 발병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사람마다 라돈의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같은 양의 라돈에 노출되더라도,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