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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지방선거 이후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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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도입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인선, 조사공간 마련과 기록검토를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6·13 지방선거 이후인 내달 말께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진다.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 규모와 수사 기간은 여야가 내놓은 안을 절충해 만들어졌다. 여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 야권은 재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의 규모를 주장해왔다.

특검팀이 파헤칠 의혹의 범위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자금 출처부터 드루킹의 여권 인사청탁 의혹까지 광범위하다.

여야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합의했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 당시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김 전 의원이 일당의 여론조작 범행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사건에 실제 개입했는지가 핵심 의혹으로 꼽힌다.

특히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최근 옥중편지를 통해 "김 전 의원이 2016년 10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폭로하는 등 그를 둘러싼 의혹으로 무게중심이 점차 쏠리는 상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이 사실상 `김경수 특검`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의 연루 여부를 얼마나 명쾌하게 밝히는지에 특검의 성패가 달렸다는 얘기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 인선 작업이 본격화한다.

여야 합의내용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선정한 뒤 야3당 합의를 통해 2명을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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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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