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사진 유출 용의자인 동료 여성모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모델 4명 중 동료 여성 모델 안모(2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며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조사해본 결과 본인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동료 모델인 안씨는 경찰에서 "파장이 커지자 게시글을 삭제했다"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문제의 사진을 놓고 회원들끼리 조롱·비하한 인터넷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해 "회원이었지만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 모델 안씨가 `평소 쓰는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를 잃어버렸다`며 전화기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인 남성 모델과 최근 다퉜던 점에 비춰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고 8일부터 10일까지 매일 불러 조사했다.
안 씨는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9일 조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평소 휴대전화 2대를 보유하기는 했으나 한 대는 음악 듣기 등 용도로만 쓰는 공기계였고, 범행 이후 이 공기계로 번호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첫 번째 휴대전화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안씨가 범행 후 `워마드` 측에 두 번째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보내 `IP나 로그 기록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피해 모델과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쉬는 시간에 휴식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인 모델은 자신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정도가 심한 댓글을 쓴 워마드 회원 2명에 대해 최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홍대사건 용의자, 동료 여성 모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