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를 폭행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이 죄질을 고려해 적용한 혐의는 선고 형량으로 볼 때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죄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죄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로,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살인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살인죄 형량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사형이면 무기, 무기는 2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면 선고된 형량의 2분의 1로 감경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비난 가능성, 중대범죄 등 요소가 고려돼 권고 기본 형량도 징역 7∼20년이다.
경찰이 이들 가해자에게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등) 혐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형법상 상해죄(7년 이하 징역)에서 형량을 2분의 1로 가중한다.
최고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는 셈이다.
경찰이 적용을 검토하는 다른 혐의는 사람을 다치게 해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중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점,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미수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살인`의 경우에는 살해의도와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살해의도가 있었더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
광주 법조계 관계자는 "살인죄는 살인의 의도나 고의성 여부 입증이 관건이다"면서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번졌는데 이런 경우가 살해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