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식재료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학교 영양사·영양교사에게 최고 해고 등 징계에 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품수수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의심되는 학교의 영양(교)사 85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 사이 영양(교)사가 대형 식품업체 4곳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거나 캐시백 포인트를 적립받았다고 파악된 학교 560곳 명단을 통보받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체 감사대상자 560명의 60.9%인 341명의 금품수수가 확인됐다.
나머지 219명은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증거도 찾지 못한 경우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공정위와 교육부로부터 학교명과 리베이트 액수만 통보받았을 뿐 개별 영양(교)사들의 금품수수 사실을 전달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캐시백 포인트 적립내용 등을 제출받아 조사했으나 금품수수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품수수가 확인된 사람 가운데 퇴직해 징계할 수 없는 83명을 뺀 258명에게 수수액에 따라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수수액이 300만원 상당액 이상인 3명은 해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22명은 정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52명은 감봉, 50만원 미만인 181명은 경고(119명) 또는 주의(62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사립학교 소속이면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어 이 경우에는 교육청이 법인에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방식이 된다.
교육청은 징계대상자 가운데 국가공무원인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에게는 법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금품수수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위 조사에서 100만원 이상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난 학교의 영양(교)사 85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영양(교)사는 급식에 필요한 가공 식재료를 주문할 때 구체적인 제품명 등이 적힌 `현품설명서`를 작성해 유통업체에 준다.
이를 악용해 대형 식품업체들이 현품설명서에 자사 제품을 적게 하고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납품사로 선정되도록 영양(교)사들에게 금품을 주다가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료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1조원 안팎이며 4개 대형업체가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