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은 고유 번호가 붙어 전체 유통 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안을 5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지만,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된다.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연말께 개정되면 이르면 2020년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같이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통 경로를 추적해 그 원인을 찾고, 해당 원료 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독물질 등의 함유 여부를 확인·제출하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신고제로 전환되고, 화학물질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가 주어진다. 화학물질확인번호는 제조국과 신고 연도, 유해위험정보, 일련번호, 성상 등에 따라 약 20개 자리로 생성된다.
또한,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국외 제조자는 영업비밀 노출 방지를 이유로 성분·유해정보 등을 제공하기를 꺼려 수입업자에게만 화학물질 명세서 제출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수입업자는 국외 제조자로부터 받은 규제물질 유무 확인서를 토대로 명세서를 작성·제출함에 따라 성분의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외 제조자가 대리인을 선임(신고)하게 해 화관법상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 의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한 화학물질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중복 신고 부담이 있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제`는 폐지한다.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장외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사고에 따른 피해가 작은 극소량 취급시설에 한해서는 평가서 작성·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 주민 고지항목도 심사대상에 포함해 적정성을 검토하며, 주민 고지 수단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