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업별 퇴직급여의 지급능력을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금감원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대표 퇴직연금 금융사 지정과 함께 회사의 지급능력을 검증하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산시스템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먼저 퇴직연금 계약 대표기관인지 여부를 예탁원에 알리면 예탁원이 해당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에 올려 상시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금감원 등은 "대표 퇴직연금 기관이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면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