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ㆍ증여세 규모가 1년 전보다 27% 증가한 6조8000억 원에 이른다고 집계됐다. 국내 한 경영연구소는 2020년 상속을 통한 세대 간 자산이전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상속규모가 증가하며 자연스레 상속분쟁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상속분쟁의 90%에 육박하는 다툼은 유류분에 집중되어 있다. 유류분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자녀가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피상속인 사망 후 가족 간 유류분 다툼이 2015년 기준 911건으로 10년 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사람과 법의 이홍주 변호사는 "실제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시 재산 형태는 물론 기여분 산정, 유류분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분쟁의 해결을 넘어서 상호 간의 관계와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근래 들어서는 부모와 자녀 간 증여 및 상속 관련 갈등을 막는 효도계약서에 이어 이혼을 고려한 부부재산계약서까지 등장, 적극적인 법률적 조언 및 조력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이홍주 변호사는 2002년 법률사무소 개업 이후 16년 동안 각종 민사소송은 물론, 상속과 성년후견인 제도를 주요 분야로 하는 가사소송분야에서 법적 분쟁 해결에 주력해왔다. 이와 더불어 수천억대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소송 진행 중 조정을 통한 해결은 물론 다수의 상속 분쟁, 성년후견개시 신청사건 등의 청구인 측 및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 수행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특별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가사 사건에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더군다나 혈연을 중심으로 한 상속 법률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그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어 신속ㆍ정확하면서도 문제없는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과 발 빠른 대응, 대처가 필요한 사안임을 숙지해둬야 한다. 이 같은 세태를 반영하듯 2017년에는 가족법 중 재산적 성격이 강한 부양, 재산분할, 상속에 관한 판례가 많았다. 그중에는 2011. 3. 7.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3. 7. 1.부터 시행 중인 성년후견제도와 관련 주목할 만한 판례도 있었다.
이홍주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법원이 직접 의사결정을 지원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등이 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법원이 후견개시 및 후견인을 결정하는 것이고, 임의후견은 후견인이 될 사람과 피후견인의 계약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는 차이가 있다. 현재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어르신이라도 치매, 사고, 노령 등으로 재산관리능력 등이 결여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해 놓아 가족들 간의 재산관리, 어르신의 신상보호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사람과 법은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모토로 삼고 있다. 의뢰인의 작은 의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세심하고도 진중한 사건 처리가 가능한 근거이다. 이홍주 변호사가 분쟁의 해결을 넘어서 상호 간의 관계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경험과 통찰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노령의 어른이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생전 상속의 방법으로 부당한 증여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해 그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속의 전 단계로서 성년후견제도가 주목 받고 있다. 복잡다단한 상속분쟁의 예방은 물론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법률적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