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일 농축액에 물을 섞어 희석해서 만든 이른바 100% 환원과일주스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들 농축환원주스를 실제 과일을 갈거나 짜서 만든 주스로 오인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제조업계의 준비기간과 기존 제품의 소진 시기 등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일 100%`라고 표시된 환원주스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등과 같이 `100%` 옆 또는 아래에 괄호 등으로 반드시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사실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농축액을 물로 희석해 만든 환원주스의 경우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식품첨가물이 포함돼 있더라도 `100%과일주스`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환원주스를 착즙주스나 냉장주스로 소비자가 잘못 알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어린이에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잣`을 알레르기 유발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조리식품 포장지에 실제 내용물과 차이가 큰 연출된 사진을 넣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