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가수 박봄이 마약류인 `암페타민`을 밀수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지난 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편에 이어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가 전파를 탔다.
김학의, 이영기, 이진한 등 검찰 내 `제 식구 감싸기`가 의심되는 여러 사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2014년 8월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검찰의 처리에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는데, 덕분에 김수창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것.
또한 김수창 전 지검장은 인천지검 재직당시인 2010년, 가수 박봄이 마약류를 들여오다 적발되자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수사라인에 있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담당 부장검사는 이영기, 그의 직속상관이 김수창, 지검장은 김학의였다고 `PD수첩`은 밝혔다.
`PD수첩`에 출연한 법률전문가들은 박봄 측이 암페타민은 들여오며 불법인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자박스에 젤리류와 섞어 암페타민을 반입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변명이 일반적인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암페타민을 들여오고 입건유예 된 케이스는 없다"며 일반적인 사건 처리와 매우 다르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암페타민을 밀수하다가 적발됐다면 반드시 입건해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다 해도 구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결과"라고 설명했다.
`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사진=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