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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해외 디자인권 침해 '반의사불벌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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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해외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모조품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했을 때 피해업체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현재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 규정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만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의락 의원실은 현재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현지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다시 판매하는 등 디자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영세 디자이너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은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예방효과가 미미하고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의원측은 더욱이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법정 고소기간을 아예 인지하지 못해 형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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