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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사망, 의문의 행적…여동생이 차 팔고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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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사망한 40대 여성 A씨의 여동생이 언니의 SUV 차량을 매각하고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평 모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동생 B씨는 지난 1월 2일 언니 A씨의 SUV를 1천350만원에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팔았다.

여동생 B씨는 이날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C씨를 만나 매각했다.

이 차는 캐피털 회사가 1천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여서 C씨는 매매 대금을 A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즉시 B씨에게 할부 잔금을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풀지 않더니 얼마 뒤 C씨와 연락을 끊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C씨는 같은 달 12일 차량등록증 등에 적힌 A씨의 증평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C씨는 곧 A씨와 여동생 B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B씨가 압류를 풀지 않고 연락도 안 돼 그가 남긴 카카오톡을 살펴보니 엉뚱하게도 언니 가족의 사진이 나와 B씨가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숨진 A씨의 전화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차를 파는 과정에서 언니 A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B씨는 차량을 처분한 다음 날인 1월 3일 해외로 출국했다.

경찰은 B씨가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고 출국금지 조처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증평 모녀 사망사건의 사인 규명과 함께 차량 매각과 관련된 의문점을 풀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차량을 매각했을 가능성, 언니가 숨지기 전 B씨 혼자 몰래 팔았을 가능성, 언니가 숨진 뒤 차를 매각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충북 증평 자신의 아파트에서 네 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1차 부검을 통해 A씨의 사인을 `경부 자창과 독극물 중독`이라며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증명 모녀 사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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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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