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6일) 국회을 향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