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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폭리 논란' 유한킴벌리에 공정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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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인상이 위법하게 이뤄졌는지 1년 반 넘게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국회와 언론이 지적한 내용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공정위는 2016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유한킴벌리의 가격남용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해 3차례 현장조사를 거친 것은 물론, 서면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나, 공정거래법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의 가격인상률은 재료비나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하게 크지 않았습니다. 2010년과 비교해 지난해 공급가는 19.7% 올랐지만 같은 기간 제조원가는 25.8% 올랐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해도 가격이나 비용상승률 대비 가격상승률, 영업이익률이 유사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신제품·리뉴얼제품을 출시할 때 기존 제품보다 빈번하게,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령의 규제대상은 기존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돼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의 가격결정 행위를 규제하긴 어렵단 겁니다.

또 유한킴벌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제품 생산량을 고의적으로 감축하거나, 다른 유통채널과 달리 오프라인 대리점만 부당한 가격차별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으나 이 역시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킴벌리는 2016년 6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려 했다가 저소득 청소년들이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인상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국회 정무위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유한킴벌리가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며 `폭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외국 제품에 비해 대체적으로 비싸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며 "머지 않은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결국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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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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