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의 한 남자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중반의 A씨를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회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이다.
그는 지난 23일 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망갔지만 이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 직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직원 몰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