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토 및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의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도종합계획 등에 적용됩니다.
계획 수립지침 작성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통해 통합관리를 논의합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해 통합관리 이행력을 담보합니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 단계에 들어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및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