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6일(오늘)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올해 상반기 5,000명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34세까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중위소득 100% 소득자산 조회를 소득재산 조사 행복e음 활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기준으로 변경해 신청 시 자격적합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으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가능하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17만2천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2만1,302명 접수했고, 하반기에는 4,0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접수해 9.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 세부사항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진=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