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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사실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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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5일) 인청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 "한미FTA와 무역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당초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지켜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씁니다.

또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말해, 기존 한미FTA에서 내지 않기로 했던 관세를 다시 내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가 요구한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이 협상에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관세 유예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던 점에 비춰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업계의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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