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가져간다'는 토지공개념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토지공개념은 지난 1989년 도입됐지만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 사실상 헌법에 이름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간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적용 범위가 워낙 넓어 일일이 따져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토지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 노태우 정권 때 위헌 판정을 받아 폐지됐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이나 택지소유상한법 등이 부활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마련된 종합부동산세도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경우 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나 세금 개편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공개념이 명확하게 적시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보유세 강화 등의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개헌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후폭풍은 상당히 클 전망입니다.
공익과 사익의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데다 자칫 재산권 침해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경제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지, 이런 것에 대해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이념으로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확하게 적시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논의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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