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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주사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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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다스 비자금` 이명박 구속 영장…"증거인멸 우려"
이명박 구속 왜? 110억대 뇌물수수·350억원 비자금 등 18개 안팎 혐의
이명박 구속 여부 이르면 21일 영장심사해 결정할 듯
이명박 구속 핵심은? 다스 실소유·MB 뇌물 알았는지가 관건



이명박 구속 영장이 예상대로 청구돼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이명박 구속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논쟁 역시 치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에 이명박 구속 영장 청구가 현실화됐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대면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구속 영장심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구속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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